공공데이터 개방
공공데이터란?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,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,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개방 현황 및 계획
개방현황 | 향후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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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정보 및 위험물 정보등 개방 - 구조구급활동현황, 119신고접수 관련 현황 등 |
개방대상 공공데이터 확대 - 규격, 목록 일반정보 등 개방 방식 개선(사용자 요구사항 반영) Open API 개발 등 데이터제공방법 다양화 데이터 품질관리 |
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
구분 | 부서 | 성명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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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연구기획지원과 | 과장 | - |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| 연구기획지원과 | 담당자 | 041-559-05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