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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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/ 주요기능
설립일 : 2019.05.14
설립근거 :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항 및 동법 제21조의 3항
설립목적 :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연구기관으로서 화재안전, 대응기술, 소방정책, 보건안전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소방공무원에게 환원하여 국가안전에 이바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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